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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660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8.27
위원회 회부2015.08.28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안 제5조, 제15조 및 제23조) 1)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로, 종래의 공산품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표시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에게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및 주기의 완화(안 제7조) 1)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종래의 공산품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제품에 따라 정기검사의 주기가 다르고 수시검사의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제조자 등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2) 안전인증대상제품 모두 2년에 1회 정기검사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시검사를 폐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일하고 단순화하여 제조자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부담을 완화함. 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게시의무 신설(안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려는 판매업자 등은 안전인증 등의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이 유통되고 소비되도록 함. 라. 안전인증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안 제13조 및 제22조)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때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등이 적시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방지함. 마.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규정 신설(안 제20조) 현행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어 안전확인표시 등의 사용금지 조치 또는 개선명령만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등은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안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되,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인 및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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