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67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등에…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30 공포
발의2011.01.26
위원회 회부2011.01.27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3.07
법사위 회부2011.03.07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21
공포2011.04.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30 (법률 제10618호) · 시행 2011-08-01 · 바뀐 줄 23 / 4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19. (생 략)
18.·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기관 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회사등 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 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 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 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 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 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 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 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 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생 략)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ㆍ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항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에 더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생 략)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신 설>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단서 신설>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 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2. 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 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신 설>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18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기관(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항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에 더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제1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제20조”를 “제11조의3제5항, 제2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