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5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29 공포
발의2015.08.10
위원회 회부2015.08.11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안 제15조)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瑕疵) 있는 등록실용신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되, 권리의 안정성을 위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인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 완화(안 제28조)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 등을 통한 이익창출의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동일인에게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지분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권자가 지분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함.
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현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신안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실용신안등록을 조기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적은 문제점이 있음.
2)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안등록의 검증을 강화함.
라. 「특허법」 준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실용신안권ㆍ심판에서의 제도 개선(안 제8조의3제7항 등)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 절차를 축소하고,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며, 무등록 통상실시권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실용신안등록절차에서의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등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및 심판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29 (법률 제14034호) · 시행 2017-03-01 · 바뀐 줄 30 / 44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① ∼ ⑥ (생 략)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0조(변경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변경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1.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신 설>
2.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실용신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3.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 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삭 제>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특허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② (생 략)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실용신안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 설>
2.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신 설>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신 설>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신 설>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신 설>
6. 등록공고연월일
<신 설>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 ,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1. 제4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제2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단서 신설>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 ⑥ (생 략)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 ⑤ (생 략)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위증죄) ① (생 략)
제47조(위증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 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 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034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15조 중 "제63조의2"를 "제63조의2, 제63조의3"으로, "제66조의2"를 "제66조의2, 제66조의3"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중 "제81조의3, 제83조 및 제84조를"을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중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한다.
제6장의2(제30조의2 및 제3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제2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3조 중 "「특허법」 제132조의3"을 "「특허법」 제132조의17"로 한다.
제3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0조제6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심결"을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49조 중 "실용신안등록"을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7항 및 제35조제7항(제4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용신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용신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실용신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
제11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같은 법 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특허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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