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ㆍ재활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22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ㆍ재활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8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치료감호소
1. 국립법무병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소 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ㆍ결정한다.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국립법무병원 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된 피치료감호자가 수용질서를 해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소로 재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된 피치료감호자가 수용질서를 해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8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을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법무병원
제21조의2제1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감호소로"를 "국립법무병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