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11.07
위원회 회부2024.11.08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2.23
법사위 회부2024.12.23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4.12.3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9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2 / 46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 략)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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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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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압류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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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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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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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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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생 략)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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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② (생 략)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