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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7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지세에 관한 국민의 납세편의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31 공포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3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본회의 상정2023.12.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1
정부 이송2023.12.27
공포2023.12.31

무슨 법안인가

인지세에 관한 국민의 납세편의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4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납부) ①·② (생 략)
제8조(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4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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