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33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보호협회가 정부사업인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업무의 수탁대행 및 청소년 비행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부료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소년보호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소년원 퇴원생의 안전한 사회복귀 실현 및 청소년 비행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04 공포
발의2009.10.20
위원회 회부2009.10.21
위원회 상정2009.11.18
위원회 의결2010.04.19
본회의 상정2010.04.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1
정부 이송2010.04.23
공포2010.05.04
무슨 법안인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보호협회가 정부사업인 소년원 퇴원생 창업지원 업무의 수탁대행 및 청소년 비행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부료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소년보호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소년원 퇴원생의 안전한 사회복귀 실현 및 청소년 비행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5-04 (법률 제10274호) · 시행 2010-05-0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 ③ (생 략)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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