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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6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05.28
위원회 회부2013.05.29
위원회 상정2013.12.13
위원회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90호) · 시행 2014-07-0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원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90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원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지원 및 보호소년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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