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0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2.03
위원회 회부2017.02.06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7.09.18
법사위 회부2017.09.19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한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9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 삭제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② (생 략)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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