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8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등에 대한 지위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인가…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등에 대한 지위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3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① ∼ ③ (생 략)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⑦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3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자의 지위승계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지위승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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