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0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4.09.22
위원회 회부2014.09.23
위원회 상정2014.11.06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19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처벌대상 추가(안 제11조)
1) 현행 명의대여행위 등의 처벌대상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허락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함.
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안 제22조)
조세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적 조세포탈이 증가됨에 따라 조세범에 대한 수사와 진범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27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6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생 략)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현행과 같음)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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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 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7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6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8조 단서"를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락한 자"를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로 한다.
제17조제1호라목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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