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5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증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이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병상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3
위원회 회부2015.01.14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증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이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병상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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