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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9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정부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2
위원회 회부2016.06.23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5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5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ㆍ집행할 때에는"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로, "고려하여야 하며,"를 "검토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가 심의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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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