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31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12
위원회 회부2016.10.1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것도 설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6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② (생 략)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ㆍ교체ㆍ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ㆍ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ㆍ교체ㆍ철거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ㆍ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6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다.
제8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가 필요한"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설치하거나"를 "설치ㆍ교체ㆍ철거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지"를 "설치ㆍ교체ㆍ철거하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제8조의4제1항"을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제8조의4제1항"을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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