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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것도 설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27찬성
새누리당640220찬성
국민의당23028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22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장정숙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권석창새누리당충북 제천시단양군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