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것도 설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2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2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2 | 2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