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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상정2022.1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3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안 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1)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2)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ㆍ채권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동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수동소득: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유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주식ㆍ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나 투자신탁ㆍ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소득과 관련된 일정 자산의 매각손익(「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안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라.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안 제60조 및 제63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고 소득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세액의 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안 제62조 신설) 1)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정책목적상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신설)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그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계산한 금액이 영(零)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안 제70조 및 제71조 신설) 1)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에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아.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안 제72조 및 제73조 신설) 1)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도록 함. 3)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4)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자.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안 제74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구성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차.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안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신설) 1)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ㆍ경정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카.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관련 과태료(안 제88조 신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191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69 / 8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생 략)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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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 략)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혼성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혼성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제2호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신 설>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일 것2.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②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을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⑥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⑦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이 출자자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⑧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으로서 제2항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출자자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⑩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출자자등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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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2.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1조 (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법인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2.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신 설>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나. 외국에 소재하는 가목의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신 설>
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신 설>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말한다.
<신 설>
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신 설>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신 설>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신 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사와 그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신 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사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11. “지배지분”이란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신 설>
13. “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신 설>
14.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
<신 설>
15. “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신 설>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신 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6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제62조 (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기관(Governmental Entity)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4. 연금펀드(Pension Fund)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 설>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나. 가목 외의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2.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② 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5조(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2.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액을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④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에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신 설>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 모기업이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신 설>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⑥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1.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2.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②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제79조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 설>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이하 이 항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다.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과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처분구성기업: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처분손익”이라 한다)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2. 취득구성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의 일부로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1.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할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신 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둘 이상의 그룹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사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가.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구조약정”이라 한다)나.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이중상장약정”이라 한다)2.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④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신 설>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적격분배과세제도(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신 설>
제80조(적용면제)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회계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2.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지정국내기업”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을 다시 경정한다.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⑦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86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1. 국내구성기업2. 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2.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2.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정과"를 "조정,"으로, "제출"을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제2장에 제3절의2(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②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이 출자자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 ⑧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으로서 제2항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출자자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출자자등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호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2조제1항"을 각각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60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각각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로 하며, 제5장[제1절(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2절(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3절(제72조 및 제73조), 제4절(제74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5절(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나. 외국에 소재하는 가목의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말한다. 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사와 그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사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지배지분"이란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3. "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14.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 15. "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관(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 나. 가목 외의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2.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② 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2.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액을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④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에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47" alt="img123276247" > </img>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49" alt="img123276249"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51" alt="img123276251" > </img>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51" alt="img123276051" > </img> 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모기업이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53" alt="img123276053" > </img> 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57" alt="img123276057" > </img> ⑥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특례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②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제79조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이하 이 항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다. 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과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처분구성기업: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처분손익"이라 한다)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2. 취득구성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의 일부로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1.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할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둘 이상의 그룹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사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가.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구조약정"이라 한다) 나.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이중상장약정"이라 한다) 2.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④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적격분배과세제도(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59" alt="img123276059"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55" alt="img123276255" > </img>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63" alt="img123276063" > </img>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제80조(적용면제)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회계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2.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지정국내기업"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을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 ⑦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구성기업 2. 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7조(종전의 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0조(종전의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으로 한다.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시 수동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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