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며, 손해사정사 또는…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 완화(안 제85조제3항제4호 신설)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외의 자를 위한 보험계약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하여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175조제3항)
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 관련 분쟁의 자율 조정 등의 업무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196조제1항제9호)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함.
*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7항제18호 신설)
1)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아야 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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