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5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31 공포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3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본회의 상정2023.12.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1
정부 이송2023.12.27
공포2023.12.31
무슨 법안인가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25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5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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