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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현재 군교도소는 각 군에 두되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교도소를 통합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육군 교도소로 통합ㆍ운영하고 있는바, 다른 군 소속의 군수형자를 육군 교도소에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ㆍ감독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09.26
위원회 회부2013.09.27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 현재 군교도소는 각 군에 두되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교도소를 통합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육군 교도소로 통합ㆍ운영하고 있는바, 다른 군 소속의 군수형자를 육군 교도소에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ㆍ감독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직접 군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군교정행정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599호) · 시행 2014-11-21 · 바뀐 줄 12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① 군에서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군에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두고,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두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미결수용자 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 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및 교도소 지소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삭 제>
④ 국방부장관은 군 교정행정의 최고 감독자로서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삭 제>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 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 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모총장 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각 군 군교정시설 사이에 군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단서 삭제>
78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행한다.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청원)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제7조에 따른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제102조(청원)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제7조에 따른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ㆍ참모총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 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⑤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 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4조(교정위원) ① (생 략)
제114조(교정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참모총장 이 위촉한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 이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5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99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미결수용자"를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로, "둘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중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방부장관ㆍ참모총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보내거나"를 "국방부장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4편의 제목 "교정위원 등"을 "보칙"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4편에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자가 참모총장에게 한 청원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한 청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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