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도입된 후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6.10.06
위원회 회부2016.10.07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도입된 후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아니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정식재판청구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 상한 보증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문제점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으로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의 결정이 공판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 판결보다 우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도입 이전보다 6배 이상 급증(정식재판 청구율: 1997년 1.8퍼센트, 2005년 6.9퍼센트, 2014년 11.5퍼센트)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한 사건에 집중되어, 경미한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려는 약식명령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약식명령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같은 1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구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57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신 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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