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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5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하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지식이나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5.31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하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지식이나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7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7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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