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하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지식이나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4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2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8 | 1 | 2 | 2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