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49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4.13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81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91 / 11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 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 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수입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3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적자금의 사용ㆍ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실적 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 실적 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 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 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 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 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 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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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예금보험공사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1명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에 상당 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 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에 상당 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 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 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 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 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 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의 준수를 입증하는 자료 및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금융기관 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2회 이상 분할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①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ㆍ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ㆍ회수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 현황 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규정 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 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융기관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 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당해 금융기관 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 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금융기관 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 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등 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 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당해 금융기관 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 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등 해당 금융회사등 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 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 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 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 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부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에 대한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약정서 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약정서 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⑦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기관 과 체결하여야 한다.
⑦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 과 체결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상황 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 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제18조 (부실기업과의 약정체결)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동의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약정을 당해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 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삭 제④ 삭 제⑤ 삭제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ㆍ제49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ㆍ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백서의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말 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21조 (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 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수집 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 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81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 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기획재정부차관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① 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등 해당 금융회사등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⑦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각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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