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30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1.03.25
위원회 회부2011.03.28
위원회 상정2011.04.12
위원회 의결2011.04.22
법사위 회부2011.04.22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20호) · 시행 2012-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퇴직급여금지급신청) ①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820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퇴직급여금지급”을 “퇴직급여금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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