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7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9.26
위원회 회부2014.09.29
위원회 상정2014.11.12
위원회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205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감사원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0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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