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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10
본회의 상정2017.12.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5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안 제13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60퍼센트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50퍼센트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각각 축소함. 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안 제20조제1호 단서 삭제) 종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안 제21조의2 신설)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안 제27조의2제3항)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안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 및 제47조제1항ㆍ제3항)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특정 요건에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ㆍ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퍼센트 이상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바.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안 제47조제4항, 안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제47조의2제1항제5호 삭제) 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ㆍ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요건 중 현물출자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아.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 축소(안 제57조의2제1항)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축소함. 자. 일부 내국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안 제60조의2 및 제76조제14항 신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121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22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40 / 11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납세의무) ① ∼ ③ (생 략)
제2조(납세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 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단서 삭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삭 제>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제6호 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② (생 략)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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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생 략)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생 략)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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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7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을 포함한다) 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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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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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생 략)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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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후단 삭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② (생 략)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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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를 "제2항제6호"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44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46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 중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산·부채 등"을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으로 한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감면·세액공제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을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을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계받은"을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을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7117" alt="img32557117"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200억원 이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img> 제56조제7항 중 "미환류소득"을 "미환류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의 경우"를 "가목을 적용할 때"로, "경우는"을 "경우와 제121조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발급하지"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또는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을 "또는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한다.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로 한다. 제11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요건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제3호,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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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