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4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여객선의 범위 등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11
위원회 회부2016.08.12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여객선의 범위 등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종전에는 국제항해선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 한정하였으나, 국제항해선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항만국통제 등은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함.
나.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0조의2)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주체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장(章)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안검색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여객선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상 혼란을 방지함.
다.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 도입(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재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52퍼센트를 민간의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경비ㆍ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라. 경비ㆍ검색업무 수탁기관 관련 벌칙 신설 등(안 제46조, 안 제48조제4호의2 신설)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항만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47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0 / 3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선박”이라 한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모든 여객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가. 모든 여객선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청장 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 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항만청장 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청장 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 는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는 외국의 항만당국이 실시하는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해당 선박의 보안관리체제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ㆍ감독한다.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거나 갖추어야 하는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2.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경비ㆍ검색업무의 위탁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3.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4.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ㆍ검색에 실패한 경우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거나 갖추어야 하는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2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제31조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당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2.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4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제5조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한다.
제22조를 제30조의2로 하고, 제30조의2(종전의 제22조)의 제목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을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확보하고 유지하는데"를 "확보ㆍ유지하고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세부기준"을 "세부기준, 제3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 절차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고용
2.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경비ㆍ검색업무의 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ㆍ검색에 실패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22조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제31조"를 "제31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 중 "제22조 및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2.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4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제2호 중 "제22조제2항 본문"을 "제30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소유자가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업무를 위탁하거나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보안검색업무 또는 경비ㆍ검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