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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6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제정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후견과 관련한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의 범위가 보다 상세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10.23
위원회 회부2012.10.24
위원회 상정2013.02.19
위원회 의결2013.03.04
본회의 상정2013.03.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05
정부 이송2013.03.29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후견과 관련한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의 범위가 보다 상세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각 권한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게 하여 본인 또는 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년후견 등에 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를 도입하고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견등기의 관할(안 제4조) 후견등기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견의 개시, 후견인 선임ㆍ해임 등 후견에 관한 심판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후견심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후견등기사무까지 관할하도록 함. 나. 후견등기사무의 처리(안 제8조) 1)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후견등기관 등은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2) 전산정보처리를 통해 등기사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식별부호를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신분 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를 통해 후견등기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후견등기부(안 제11조) 1) 후견등기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각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도록 함. 2) 등기부 편성의 기본단위에 관한 원칙으로 후견등기부를 사람별로 작성하는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등록번호 부여 등 실무상의 필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거래 안전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성년후견인 등과 그 배우자 또는 성년후견인 등으로 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함. 2)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되, 발급청구권자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거래 안전의 보호와 피성년후견인 등의 사생활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함. 마.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안 제25조 및 제26조) 1) 개정 「민법」은 법원이 성년후견인 등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등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본인과 성년후견인 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사항과 같이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으로는 새로운 후견제도에 따른 공시의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함. 2) 후견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열거하여 후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보호와 거래 안전의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함. 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안 제41조)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사. 벌칙(안 제42조)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및 제공받은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32호) · 시행 2013-07-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732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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