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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8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 다른 감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 다른 감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안 제10조제3호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감사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함. 나.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이용 제한(안 제20조제6항 신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본인이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안 제22조의2 및 제25조제6항 신설) 자체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라. 과태료 처분기준의 위임(안 제41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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