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51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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