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62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이…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11.03
위원회 회부2014.11.04
위원회 상정2014.11.25
위원회 의결2014.12.04
법사위 회부2014.12.04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 신고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는 등 인감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인감 신고 절차 신설(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자신의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이 국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 등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
나. 재외국민을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 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4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의 신고대상자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함.
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인감 증명청이 인감의 신고ㆍ신청 사항을 확인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18호) · 시행 2015-01-22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 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에 따라 최종 주소 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 에서 같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에서 같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018호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소"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소"를 각각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사람이"를 "외국국적동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이 조 및 제12조의2"를 "이 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으로 보아 최종 주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2. 이 법 시행 후 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이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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