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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8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30
위원회 회부2015.11.02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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