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의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20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의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추가(안 제15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종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대하여 청소년의 동의만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 대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요건 완화(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에게 수집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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