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09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하여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4.11.05
위원회 회부2014.11.06
위원회 상정2015.04.29
위원회 의결2016.02.26
본회의 상정2016.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2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하여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무관 배치기관 확대(안 제2조제2호)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을 추가함.
나.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현재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행정 부처 및 공공기관의 법률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소송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도 공익법무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공익법무관 신분 상실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5조 단서 신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공익법무관의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사유로 축소함.
라.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 기준 기간 단축(안 제17조제1항 본문)
현재 공익법무관이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중보건의ㆍ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한 해당 기준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 기준 기간을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로 단축함으로써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02호) · 시행 2016-03-29 · 바뀐 줄 13 / 1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 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 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신 설>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3.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각급 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①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①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0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를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를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 사무"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을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제3조 중 "법무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를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을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