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2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안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3호)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안 제38조의2제1항나목 신설, 안 제39조제5항제7호)
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전환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2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9 / 4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제35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의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 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 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신 설>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이하
제39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39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11호 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 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3.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3.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원"을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3제1항 중 "금융위원회(제35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의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로, "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의 조치를"을 "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가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금액의 100분의 40"을 "금액"으로 한다.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38조의2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금액의 100분의 40"을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제7호 중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 중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3제2항"을 "제25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금융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9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