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안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3호)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안 제38조의2제1항나목 신설, 안 제39조제5항제7호)
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전환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2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