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3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인증하는 그린인터넷인증 제도가 인터넷중독의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인증 신청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08.22
위원회 회부2016.08.23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인증하는 그린인터넷인증 제도가 인터넷중독의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인증 신청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5호) · 시행 2018-01-25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그린인터넷인증을 할 수 있다.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린인터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인터넷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경우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등) ①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린인터넷인증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 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2조의4제2항 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49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