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5 공포
발의2016.06.22
위원회 회부2016.06.23
위원회 상정2016.07.11
위원회 의결2016.09.06
법사위 회부2016.09.06
법사위 상정2016.10.27
법사위 의결2016.10.27
본회의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03
정부 이송2016.11.07
공포2016.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규정에 맞게 급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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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1-15 (법률 제14275호) · 시행 2016-11-15 · 바뀐 줄 8 / 8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신 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신 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신 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신 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신 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신 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427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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