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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29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상황,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해당 작성 기일까지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7
위원회 회부2018.12.10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상황,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해당 작성 기일까지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될 때까지(5월 31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합지출관의 주된 사무는 재정자금의 통합 운용에 있으므로 그 명칭을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징수관ㆍ재무관 등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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