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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대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대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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