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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해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한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4
위원회 회부2023.01.05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위해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한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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