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33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96 / 14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 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시설”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 을 말한다.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제35조제4항 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제36조의2 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 23. (생 략)
19. ∼ 23. (현행과 같음)
24. “해체”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 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4. “해체”란 다음 각 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 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 설>
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 설>
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 설>
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신 설>
라.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
24의2.·25. (생 략)
24의2.·2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1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11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①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지정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4.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5.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그 허가 또는 지정 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제36조(허가 등 기준) ①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2.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4.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36조(허가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4.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5.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7조(검사) ①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특정핵물질 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 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 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할 때
1.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2.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 설>
3.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는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3. 제3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6조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7조제2항ㆍ제41조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9. 제99조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3(준용)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신 설>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2. 안전관리규정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5.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6.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7”로 본다.
<신 설>
제39조의5(허가기준) ①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4.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5.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위원회는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신 설>
제39조의6(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1.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4.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3. 제3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4. 제39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5.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6. 제39조의6제2항, 제41조,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7.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신 설>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핵연료주기사업자 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36조제2항 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 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4제5항 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 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사업자 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①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 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 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그 운영 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운영 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사업자의 사업 승인,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 로 본다.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로 본다.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핵연료주기사업자 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 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 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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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사업 승인ㆍ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 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 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 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받 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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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 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제62조(준용)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변경허가ㆍ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ㆍ지정 신청서류 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신청서류 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 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① 제10조ㆍ제20조ㆍ제35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① 제10조ㆍ제20조ㆍ제35조ㆍ제39조의4 또는 제6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삭 제>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② (생 략)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 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ㆍ제24조ㆍ제32조ㆍ제38조ㆍ제48조ㆍ제57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ㆍ제24조ㆍ제32조ㆍ제38조ㆍ제39조의7ㆍ제48조ㆍ제57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5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1.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제35조제3항ㆍ제45조제2항ㆍ제53조제3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1.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제39조의4제2항제2호ㆍ제45조제2항ㆍ제53조제3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ㆍ제47조ㆍ제56조ㆍ제61조ㆍ제65조ㆍ제77조ㆍ제80조ㆍ제9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3.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ㆍ제39조의6ㆍ제47조ㆍ제56조ㆍ제61조ㆍ제65조ㆍ제77조ㆍ제80조ㆍ제9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신 설>
2.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 (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지정 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 및 허가 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 제30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2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3호 ,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 제30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30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3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 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 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ㆍ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 ③ (생 략)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지정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 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 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의2제1항 전단ㆍ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ㆍ제45조제1항 전단ㆍ제53조제1항 전단ㆍ제54조제1항ㆍ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1.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의2제1항 전단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 전단ㆍ제53조제1항 전단ㆍ제54조제1항ㆍ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59조의2제3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3. 제17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ㆍ제48조ㆍ제57조제1항ㆍ제59조의2제3항ㆍ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 을 변경한 자
1.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3항 본문ㆍ제39조의4제3항 본문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 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 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7조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7조제1항ㆍ제39조의6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7조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7조제2항ㆍ제39조의6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 후단( 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 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 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 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39조의3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3항 단서ㆍ제39조의2ㆍ제39조의4제3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9조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9조ㆍ제39조의8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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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6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핵연료주기시설"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4. "해체"란 다음 각 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라.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15조의4제1항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을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핵연료주기사업"을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4.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
5.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제36조(허가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9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3.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준용)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제4장에 제1절의2(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2. 안전관리규정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7"로 본다.
제39조의5(허가기준) ①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위원회는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39조의6(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4.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3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9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9조의6제2항, 제41조,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35조제3항"을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를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로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사업개시 등의 신고)"를 "(운영 개시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의 사업 승인, 승계"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핵물질사용"을 "핵물질의 사용"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을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사업 승인ㆍ승계"를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을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제62조 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69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제71조제1항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2항"을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으로, "허가ㆍ지정(변경허가ㆍ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을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핵연료주기사업자(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로, "허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ㆍ지정 신청서류"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신청서류"로 한다.
제83조 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35조"를 "제35조ㆍ제39조의4"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제3항 중 "제36조제1항제3호"를 "제39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제92조의2 중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94조제2호 중 "제38조"를 "제38조ㆍ제39조의7"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를 "허가가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 또는 지정이"를 "허가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32조"를 "제32조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9조의4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7조"를 "제37조ㆍ제39조의6"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2.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제111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 중"을 "업무 중"으로,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으로, "인가ㆍ허가 및 지정"을 "인가 및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4조"를 "제39조의3ㆍ제44조"로,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을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3호"를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3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4조"를 "제39조의3ㆍ제44조"로,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권한의"를 "업무의"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허가ㆍ지정"을 "허가"로 한다.
제111조의3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허가ㆍ지정"을 "허가"로 한다.
제116조제1호 중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을 "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ㆍ제39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호 중 "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을 "제35조제3항 본문ㆍ제39조의4제3항 본문"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4조"를 "제39조의3ㆍ제4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1항ㆍ제39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2항ㆍ제39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4조"를 "제39조의3ㆍ제44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44조"를 각각 "제39조의3ㆍ제44조"로,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제35조제3항 단서ㆍ제39조의2ㆍ제39조의4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9조"를 "제39조ㆍ제39조의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첨부서류는 제35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9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년 이내
3. 제2호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허가 취소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운영정지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되,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38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의7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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