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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4927찬성
국민의힘700034찬성
조국혁신당6022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201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100반대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종덕진보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우영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김준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반대찬성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기권찬성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갑기권찬성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기권찬성
박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반대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윤건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반대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반대찬성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