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21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6.07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0.08.25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1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7
공포2011.06.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6-07 (법률 제10779호) · 시행 2011-06-07 · 바뀐 줄 35 / 4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 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 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폐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수 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등 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 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 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라 함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이라 함은 유아ㆍ청소년ㆍ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폐교재산활용계획)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대부등에 관한 특례) ①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율ㆍ대부기간 및 가격평정등에 관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減額) 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 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4. 폐교재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명 이상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 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 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 등) ①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 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 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안 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指定 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안 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 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 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 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 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공원계획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建築物의 新ㆍ增築을 제외한 改築ㆍ補修 등의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계획변경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ㆍ보수등 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ㆍ보수 등 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 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 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 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 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779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減額)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명 이상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ㆍ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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