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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교육·보육 · 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3 건 발의26% 가 살아남음 (6건)21 명이 대표발의2009-05 ~ 2026-08
가결 3대안 반영 3폐기·철회 11계류·미상 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91101111132142161171181191203243254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85건 · 72
국민의힘80건 · 56
새누리당43건 · 37
국민의당11건 · 10
민주통합당8건 · 7
무소속8건 · 7
한나라당8건 · 8
조국혁신당8건 · 8
미래통합당6건 · 6
미상4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도읍0국민의힘22
김용태0국민의힘13
김위상0국민의힘12
김성찬전직새누리당12
소병훈0더불어민주당12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12
주승용전직국민의당12
임종득0국민의힘12
서동용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윤덕0장관11
강은희전직새누리당11
윤영전직한나라당11
백승아0더불어민주당11
김성태전직새누리당11
강경숙0조국혁신당11
유영하0국민의힘11
김정전직친박연대11
이헌승0국민의힘11
고민정0더불어민주당11
안홍준전직새누리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32026-08-21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영하132026-08-21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02026-07-21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경숙112026-01-06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민정122025-11-20대안반영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태132025-05-09대안반영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위상122025-02-06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헌승132024-11-19계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아272024-08-26원안가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동용102024-02-29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20-12-31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19-05-01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찬92018-09-04대안반영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창일112017-06-13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102016-11-14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태172016-09-26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은희132014-10-29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덕112014-02-24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홍준112013-05-31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102011-10-24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102010-10-20임기만료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9-12-29원안가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승용162009-05-22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