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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교재산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관광농원사업·주말농원사업 등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귀농어업인이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교재산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관광농원사업·주말농원사업 등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귀농어업인이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교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대상(사용료 감액 및 무상대부 포함)에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귀농어업인으로서 폐교재산을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역주민을 추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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