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9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재산은 1,456개교 3,544개교 중 매각 완료된 2,088개교 제외 이며, 그 중 미활용 폐교의 수는 422개교로 전체의 30.0%에 이르고 있음. 향후 저출산 및 농어촌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재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나치게 엄격한 무상대부 조건을 설정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