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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7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연수원 등 폐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13
위원회 회부2017.06.14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연수원 등 폐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등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에 축조·설치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용시설에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상 대부기간을 30년 이상 확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에 축조·설치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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