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9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4월 기준 전국 폐교재산(3,544개) 중 미활용 폐교는 422개교(12%)에 이르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재산 중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폐교가 상당수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24
위원회 회부2014.02.25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4월 기준 전국 폐교재산(3,544개) 중 미활용 폐교는 422개교(12%)에 이르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재산 중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폐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폐교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요건을 완화하고 무상대부 범위를 확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기회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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