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6
위원회 회부2026.01.07
위원회 상정2026.02.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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